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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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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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1.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4.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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