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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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 법 제22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과 법 제12조제2항,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 법 제22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과 법 제12조제2항,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9조제1항ㆍ제2항 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식 및 검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소환투표청구서 : 별지 제1호서식
2.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4.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6호서식
7.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 : 별지 제8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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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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