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시ㆍ도지사서명인이상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받아야총수만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당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하고,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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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서명요청 활동기간제4조 ·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제5조 · 서명요청 방법제6조 ·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7조 ·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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