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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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당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하고,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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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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