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서명요청 활동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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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서명요청 활동기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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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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