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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