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인지의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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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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