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소환청구인서명부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시ㆍ군ㆍ자치구별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소환청구인서명부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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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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