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소환청구인서명부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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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