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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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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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