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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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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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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