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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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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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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