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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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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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