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4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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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제12조 경영 지원업무의 위탁제12조의2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제12조의3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제12조의4 정관제12조의5 임원제12조의6 이사회제12조의7 회계제12조의8 업무의 협조제12조의9 설립등기제13조 권한의 위임제1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과태료의 부과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제4조 제5조 제6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7조의2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제9조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