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 (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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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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