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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2020.12.1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9>
1.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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