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2020.12.1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9>
1.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9.10.29>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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