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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