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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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항목 세분류(62)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 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 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 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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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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