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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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항목 | 세분류(62) 택지비(4) |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1) | 토목(13)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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