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조문 요약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건설공사비지수등고시한건설자재국토교통부장관기본형건축비분양가격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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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비지수등"이라 한다)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30, 2013.3.23, 2017.8.29, 2022.7.15>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08.6.30, 2010.3.4, 2013.3.23, 2022.7.1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7.15>
1.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레미콘 및 고강도 철근 각각의 가격 변동률(제3항ㆍ제4항 및 이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산정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합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2.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및 알루미늄 거푸집 각각의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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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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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
연번 건설자재 단위 1 레미콘 ㎥ 2 고강도철근 ton 3 창호유리 ㎡ 4 강화합판마루 ㎡ 5 알루미늄거푸집 ㎡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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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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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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