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12>
②법 제57조제6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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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항목 | 공시내용 1. 택지비 |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택지비 2.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3.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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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제1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제13조 ·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제14조 ·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제15조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