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조문 요약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비용택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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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4.지장물 철거비용: 택지 안의 구조물 등의 철거ㆍ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5.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6.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7.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이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나.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다.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다른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9.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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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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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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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