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2개 · 설립 등·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