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