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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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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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2.3.9, 2013.3.23, 2014.10.30, 2019.8.22, 2026.2.11>
1.발코니 확장
2.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다.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
6.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코니 설치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6.2.11>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6.2.11>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14, 2013.3.23, 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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