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조문 요약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한국부동산원법감정평가기관신청일감정평가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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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3.4, 2013.3.23, 2016.8.31, 2019.10.29, 2022.1.21>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 해당 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4>
④감정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2020.12.11>
⑥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검토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2020.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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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주택법상 공사중단 건축물 부지의 택지 공급가격은 취득 당시 실제 취득가격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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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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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제7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8조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제9의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제1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제13조 ·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제14조 ·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제15조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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