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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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9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제4조 ·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제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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