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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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제4조 ·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제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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