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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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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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제3조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4조 ·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