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전자정부법국민체육진흥법민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스포츠산업지원센터문화체육관광부장관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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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9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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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