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23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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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제11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2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제13조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제15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제16조 수의계약제17조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포상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4조 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제5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6조 경비의 보조제7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제8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제9조 진흥시설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