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6조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