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6조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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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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