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