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26조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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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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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15조의2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제16조 ·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제24조 · 내부통제제25조 · 회계장부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6조 ·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제28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