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