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7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회계책임관회계업무중앙관서임명수행하도록회계ㆍ결산지도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회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회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