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4조 (결산보고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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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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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3.26>
1.결산 개요
2.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재무제표
가.재정상태표
나.재정운영표
다.순자산변동표
라.현금흐름표
4.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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