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1조 (국가회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삭제 <2008.12.3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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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조문 인용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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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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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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