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적용범위국가재정법기금일반회계특별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회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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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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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국가회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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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