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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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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