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28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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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제24조 · 내부통제제25조 · 회계장부의 비치제26조 ·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제27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8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