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6조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재정경제부장관국가회계중앙관서사무기금관리주체제정ㆍ개정폐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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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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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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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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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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