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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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대법원재판예규ㆍ대법원등기예규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적용제외)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대법원재판예규ㆍ대법원등기예규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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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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