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입법활동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등기ㆍ재판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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