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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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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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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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