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정비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정비의 추진)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대법원규칙 등을 검토ㆍ정비하게 할 수 있다.

1.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대법원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현행 대법원규칙 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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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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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