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정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법관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대법원규칙이 서로 저촉되어 조항ㆍ자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사전검토 요청 등·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입법예고제5조 · 예고방법제6조 · 의견제출 및 처리제7조 · 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제8조 · 사전검토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정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정비의 추진제11조 · 적용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