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규칙 등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전검토, 대법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기획조정실장(법무담당관 소관. 이하 같다)은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어 적시에 대법원규칙 등이 입안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ㆍ개정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9.3.5,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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