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예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와 함께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제1항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의견을 제출할 곳, 법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대법원규칙 등에 관하여 각급 법원, 해당 대법원규칙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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