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1.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입법이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예고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재판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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