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전검토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법관회의 일정 및 해당 대법원 규칙 등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해당 대법원규칙 등의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성안결재안에 대한 협조결재를 의뢰한다. <개정 2021.3.25>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ㆍ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법원행정처내규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2021.3.25>
그 밖에 대법원규칙의 의결과 공포에 관하여는「대법관회의 운영규칙」「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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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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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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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