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인 징계령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 소관 국방부 · 조문 42개
군인 징계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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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문과 진술권 등제11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징계부가금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4조의2 회의의 비공개제14조의3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15조 비밀누설 금지제15조의2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16조 징계의결등 기간제17조 심의결과의 송부제18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제19조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제2조 강등시의 계급제20조 징계감경제21조 징계유예제22조 징계처분의 집행제22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제22조의3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제23조 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제24조 징계처분의 기간제2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26조 항고의 제기 등제27조 항고대리인의 선임 등제28조 재항고의 금지제29조 항고의 보정제3조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제30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