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회계제도팀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회계제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6.25>
③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3.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5.증권 등의 발행ㆍ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6.장내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7.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8.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9.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0.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2.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ㆍ감독
3.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4.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의 등록ㆍ감독
5.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6.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7.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9.그 밖에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2.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3.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4.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5.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6.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7.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회계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1.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3.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ㆍ개정
7.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8.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자본시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
4.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자본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2.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