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획행정실)
①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6.5.19, 2021.7.27>
1.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ㆍ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3.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ㆍ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5.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6.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7.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8.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9.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11.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2.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ㆍ백서의 편찬 및 발간
13.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14.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처리
15.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6.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7.금융정보분석원의 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전산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
20.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의 전산처리
21.외국환거래자료, 신용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전산처리
22.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전산처리
23.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24.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25.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26.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