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심사분석3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3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심사분석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금융위원회ㆍ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5.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8.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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