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13, 2018.3.30, 2020.7.31, 2023.8.30, 2024.3.29>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4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23.8.30>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④삭제 <2025.12.30>
⑤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