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13, 2018.3.30, 2020.7.31, 2023.8.30, 2024.3.29>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4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23.8.30>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④삭제 <2025.12.30>
⑤삭제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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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75 정무직 계 | 2 위원장(장관급) | 1 부위원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273 고위공무원단 |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5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75 정무직 계 | 2 위원장(장관급) | 1 부위원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273 고위공무원단 |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5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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