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심사분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ㆍ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 <개정 2011.12.30>
③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1.심사분석제공업무의 총괄ㆍ조정
2.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
3.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5.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6.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7.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8.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9.심사분석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지도
10.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11.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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