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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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금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24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3월 31일) 총계 | 11 일반직 계 | 1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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