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심사분석1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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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5.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6.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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