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심사분석1과)
①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5.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6.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