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금융정책국)
①금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2020.7.31>
②「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31>
③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31>
④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1.12.30, 2012.8.17, 2013.3.23, 2014.9.4, 2015.12.31, 2020.7.31, 2023.8.30>
⑤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4.9.4, 2018.7.26, 2020.7.31, 2025.12.30>
1.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3.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4.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5.금융정책협의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6.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7.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8.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9.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삭제 <2011.12.30>
11.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삭제 <2012.8.17>
13.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4.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15.삭제 <2018.7.26>
16.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7.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ㆍ허가 총괄ㆍ조정
18.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금융회사 설립의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제18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21.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3.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20.7.31, 2025.12.30>
1.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2.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ㆍ분석
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외환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5.외국환업무 관련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6.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7.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8.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9.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10.금융시장 관련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3.3.23, 2015.12.31, 2016.12.13, 2017.7.26, 2020.7.31>
1.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3.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7.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ㆍ조정 및 기업자금 사정 점검ㆍ분석
8.수출입ㆍ벤처기업ㆍ지식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9.삭제 <2014.9.4>
10.삭제 <2014.9.4>
11.삭제 <2014.9.4>
12.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4.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 사회ㆍ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5.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
16.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7.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20.7.31>
1.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5.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6.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7.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9.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공적자금 지원ㆍ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12.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2020.7.31>
1.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2.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4.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5.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사항
6.금융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7.외국환거래 당사자 제재에 관한 사항
8.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9.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를 제외한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10.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12.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4.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15.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16.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 지원
17.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8.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9.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